일시 : 2012. 3. 2 금요일 10:30~13:00장소 : 교정회관 4층 회의실참석자 : 허유만위원장 외 총 32명심의 목적 정관 제25조 및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기록지 검토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연구보고서의 품질향상도모주요 검토지구 한계지구,추평지구, 계룡지구, 복심지구, 도림지구